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심문 기일이 오늘(2일) 오후 열립니다.
두 회사 대표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자구 방안 등을 밝힐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오늘 심문은 몇 시에 시작합니까?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후 3시부터는 티몬에 대해, 30분 뒤에는 위메프에 대해 각각 비공개 심문을 진행합니다.
각사 대표자, 그러니까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오늘 법원에 직접 출석해 답변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두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기 전 사태와 관련한 간단한 발언도 할 전망입니다.
오늘 심문의 핵심은 '기업 회생 가능성'에 맞춰져 있는데요.
법관이 회사 현황에 대해 각 회사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고 필요한 내용을 묻는 방식입니다.
두 회사는 법원에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자구 방안, 현재 재무 상태, 자금 조달 계획 등에 대한 수십 페이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애초 심문은 한 회사당 30분 정도로 예정됐지만 답변서 분량도 상당하고 사건 규모도 큰 만큼 제시간에 종료되긴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수사가 회생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기자]
일단, 회생은 수사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도산 절차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수사가 확대되거나 대표들이 구속될 경우에는 회생 계획안이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남을 수 있는데요.
티몬과 위메프 측은 가장 중요한 건 회사와 판매자 등을 살리는 것이라며 형사 사건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생 개시 결정은 회생 신청 한 달 안에 나옵니다.
그런데 양사가 회생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채권자와 자율 협의를 해보겠다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를 신청한 게 변수입니다.
법원이 ARS를 허가하면 길게는 3개월 동안 회생 개시 여부 결정은 보류됩니다.
그럼, 만약 회생 개시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구체적인 회생 계획안을 만듭니다.
채권자들이 계획안에 동의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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