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티몬과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환불을 빙자한 개인 정보 요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렇게 빼돌린 민감한 개인정보 등으로 금융거래를 시도한 사례가 접수됐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처럼 꾸며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구매 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보상에 필요하다는 식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또 환불 신청이나 상품 발송 등을 미끼로 피싱페이지 접속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티몬과 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환불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며, 이를 유도하는 문자는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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