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사이 거친 말과 고성이 오가며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 2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게 골자입니다.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안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비판했지만,
야당은 서민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하고 법적 문제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25만 원 지원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요소가 너무 크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나눠 놓은 그 기본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법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작 중요한 건 민생의 어려움을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국회가 먼저 나서겠다고 해서 이 법이 시작된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여야의 시각차는 선명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의 하청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노조법에 의해서 충분히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원청과 협상할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합법적인 파업은 당연히 보장해야지요. 그런데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자체를 막는 것이라 지금 가뜩이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과 시민들께서 불편해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더 토론해야 한다는 여당의 반발 속에 두 법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재석 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위 안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반말과 고성을 주고받았고,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에서 이석해...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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