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홀덤펍' 등 편법 도박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운영자 8명과 환전책, 참가자 등 모두 106명을 검거했습니다.
검거된 운영자들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바꿔주면서 10%의 수수료를 받고, 게임이 끝날 때마다 이긴 사람에게 다시 수수료 10%를 받았는데, 총 도박 규모만 43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지인을 통해서만 참가자를 모집하고 도박 장소도 수시로 바꾸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2억9천만 원에 대해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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