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융당국은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기존에 발표한 티메프 판매자와 소비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그대로 진행한다.
티몬·위메프가 법원 결정에 따라 앞으로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소비자는 카드사·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환불을 받는 게 가능하다. 티메프가 이미 환불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던 만큼 이전과 다르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소비자가 물건을 못 받았을 때 결제를 취소하는 건 이전과 동일하게 가능하다”며 “PG·카드사 등 관련 업계와 협의를 지속하고, 판매자의 추가 피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회생은 빚을 갚지 못 해 파산 위기가 닥친 기업이 채무 상환을 유예받는 절차다. 금융 채권과 상거래 채권은 모두 동결된다. 이에따라 PG사 등은 티메프에 정산받지 못한 금액을 당장 받을 수 없다. 법원이 티메프의 자산을 파악한 뒤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자와 카드사, PG사에 나눠준다.
다만 채권이 자산보다 많을 경우 티메프가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PG사가 환불 금액을 감당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결제 금액이 다른 가맹점의 하루 결제액에 비해서는 작은 수준이고, PG사 중 큰 곳은 자기자본이 2000억~3000억원은 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판매자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도 이어진다. 이날 정부는 ‘5600억원+α’ 규모의 정책 대출을 통해 미정산 판매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 자금을 통한 대출인 만큼 기업회생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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