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관련 ’방송법’, 30시간 40여 분만에 토론 종료
오늘 새벽 MBC ’방문진법’ 상정…필리버스터 돌입
與 강승규 이어 민주당 조계원 토론 진행 중
24시간 뒤 강제 종료 가능…내일 새벽 종료 예상
국회에선 필리버스터 정국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MBC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문화진흥회 개정안'에 대한 여야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29일) 새벽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마지막 방송 4법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거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의 토론 주자들이 번갈아 나서며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오늘 새벽 공영방송 KBS의 이사를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필리버스터 30시간 40여 분만에 마친 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곧바로 MBC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문진법'에 대한 상정한 뒤, 현재 여야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첫 타자로 나서 6시간 반 동안 반대 토론을 했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오전 7시 반쯤부터 찬성 토론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합니다.
'방송 4법' 통과를 최종 목적으로 하는 민주당은 내일 새벽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방문진법 표결까지 마칠 거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방송 4법' 중에는 EBS 지배 구조를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만 남게 되는데, 야당은 이 법안 역시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 법안의 본회의 예상 상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또 릴레이 필리버스터는 언제쯤 끝날까요?
[기자]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내일 새벽, 방문진법 필리버스터와 표결을 마친 뒤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고, 마지막 필리버스터가 열릴 거로 보입니다.
24시간이 지나고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다고 가정하면,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방송 4법' 필리버스터의 종료 시점은 모레, 즉 오는 30일이 될 거로 보입니다.
'방송 4법'을 둘러싼 릴레이 필리버스터는 지난 25일 시작했는데, 꼬박 5박 6일 동안 이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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