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절반 준 ‘롤스로이스 男’…징역 20년→10년

2024-07-26 17,091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당시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그런데 허주연 변호사님. 1심에서는 징역 20년 나왔는데 오늘 항소심 결과는 도주 고의가 증명 안 돼. 형량이 반 토막이 됐어요. 이것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허주연 변호사]
도수 치사죄의 도주의 고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봐서 그 부분이 무죄가 되고 결국 위험운전 치사 혐의만 인정이 된 상황이어서. 거기다가 피해자의 유족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도주 치사죄 같은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서의 물리적 이탈뿐만 아니라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까지 인정이 되어야지 입증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항소심 판단에 따르면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 약물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휴대 전화를 가지러 갔다가 3분 정도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왔고. 그 즉시 현장에서 운전자가 자신임을 시인하면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마 인정이 되어서 도주 치사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형량이 낮아진 것 같은데요. 물론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했겠지만 죄질이 너무나도 불량한 것에 비해서 이것은 사실상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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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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