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씨 측은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의료진 판단으로 투약해 불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배우 유아인 씨는 상습적으로 대마와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아인 / 영화배우 (지난해 12월) :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유 씨 측은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혐의가 과장됐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끝에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재력을 이용해 수사력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목격자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을 무시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신 발언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유 씨가 그 힘을 오히려 죄를 덮는 데 사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최종 변론 기회를 얻은 유 씨는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변호인을 통해선 프로포폴 투약이 정신 질환과 수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였고,
의사 판단하에 투약이 이뤄진 만큼 불법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유 씨의 선고는 오는 9월 3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이원희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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