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의 최후진술?

2024-07-24 2,831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허주연 변호사,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두 번의 구속을 면했던 배우 유아인 씨인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일단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그렇습니다. 대마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상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만큼 초범이고 대마 혐의만 인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목적을 부인하고 있는 유아인 씨에게 구형된 구형량 치고는 꽤 높은 구형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구형량은 여러 가지 혐의들이 중복이 되는 구형량입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뿐만 아니라 대마 혐의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뿐만 아니라 동료에게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까지 있는데. 지금 유아인 씨는 의료용 약물에 대해서는 치료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성이 없다고 해서 목적 자체를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마 흡연과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일부 공소 사실만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인에게 대마를 교사한 것은 절대 가불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억지로 그것을 흡연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괄일죄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설령 일부 사실이 공소 사실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각각 별개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범위에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가 된다고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처벌 수위 낮춰서 최종 목표는 아마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형에 3년 이하의 징역이 나온다고 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변론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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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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