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실장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급하게 글을 쓰면서 부적절하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 담겼다며 SNS에서 글을 삭제했고, 쓰게 된 진위를 밝힌 뒤 유족께 사과하는 글도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이라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500만 원을 크게 웃돈 판결이었는데, 특히 담당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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