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었던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이 지시사항을 누가 말했는지를 두고 오락가락한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재판 6차 공판에서 정 사단장은 두 차례 불출석으로 과태료 3백만 원 처분을 받은 뒤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사단장은 지난해 7월 말, 국방부 현안 토의에 배석해 기록한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등 10가지 지시 사항의 발언자가 이종섭 전 장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중 누구인지 헷갈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에서는 이 전 장관의 발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은 증인이 메모 내용 전체를 장관 지시라고 사령관한테 전달했는데, 이후 장관은 자신이 말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최근에 와서 본인이 지시했다고 한다며, 증인만 바보가 된 것이라고 몰아세워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불출석 사유서가 타당하지 않고, 다음에도 불출석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며 다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3일 7차 공판에서 박 전 보좌관에 이어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예고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723172721615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