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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클라이밍 추락사 2년 만에 과실 인정 판결…유족 "늦게나마 다행"
[앵커]
지난 2022년에 발생한 전북 군산 인공암벽장 추락사고에 대한 1심 판결이 2년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요원이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60대 남성이 전북 군산의 한 인공암벽장에서 추락해 숨진 건 지난 2022년 5월.
이후 수사기관은 암벽장 내 안전관리 요원인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용자가 등반하기 전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여부 등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지만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체험객들을 돌보느라 안전관리를 못했다는 A씨 주장에는 "A씨의 주된 업무는 체험객 보조가 아닌 안전관리"라며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족들은 늦게나마 사고가 벌어진 경위가 밝혀지고 책임을 묻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유족들은 또 군산시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소송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충격을 흡수할 만한 매트 등 안전 보조장치를 설치해야 했지만, 위탁기관인 군산시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인공암벽장)에 이제 매트라든지 그리고 그때 사고 당시에 구호 조치가 없었어요. 심폐소생술도 없고 자동심장충격기도 사용하지 않고 그런 단체에게 (군산시가) 위탁을 줬다는 게 저는 이제 너무 황당하고…."
유족은 군산시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시의 사과와 재발방치 대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esh@yna.co.kr)
[영상취재 기자 정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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