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패싱’ 진상조사 지시에 반발?…수사 검사 사표

2024-07-23 28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 진행 : 구자준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구자준 앵커]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의 후폭풍이 연일 거센 상황입니다.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를 미리 보고받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총장은 어제 출근길에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어제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했었죠.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윤기찬 부위원장님. 정말로 어제 모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별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태도에 변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저는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제는 성급하셨어요. 말씀드리면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부부장 검사가 사표 내겠다는 거잖아요. 저것은 이원석 총장의 말씀을 듣고 나는 억울하다, 열심히 수사했는데 왜 감찰까지 받아야 하나.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실무자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어쨌든 피의자와 사실 장소 등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거든요. 협상에서 본인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통령 부인에게 영장을 칠 수는 없잖아요. 임의 수사합니다. 임의 수사는 보통은 이제 협상을 하게 돼요. 해가지고 언제 어디로 나오라, 이렇게 정하게 되거든요. 규칙에도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청사 외에서도 수사할 수 있는 근거 있어요. 수사 준칙이라고. 물론 지금 영부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국민적 시각이 특혜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것은 차치하고.

일단 검찰 내의 사무 분담 차원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수사 팀은 꼭 청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수사 1,4 차장하고 지검장이 안 된다. 청사 밖에서 해라. 이렇게 어떤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검찰 총장이 그것 문제가 있다고 중앙 지검장과 1,4 차장을 질책하는 것이다. 이러면 맞아요. 그런데 수사팀 부장 검사 이하 수사팀이 이것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해야 됩니다, 의사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총장이 저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먼저 하신 뒤에 진상 조사 결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장 검사 이하는 여기서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 4 차장 중앙 지검장이 그냥 해라고 묵살했다. 이러면 문제 제기해야 하는 거죠.

지금 양상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수사팀은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검찰 총장 본인이 그런 수사팀의 수사를 최선을 다한 수사를 특혜 제공, 원칙 없는 수사. 이렇게 규정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글쎄요. 젊은 검사들이 볼 때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일단 본인이 좌표 설정을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 물론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장소 변경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시각은 다른 문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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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