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강제추행죄 위헌' 헌법소원…헌재 "합헌"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이 강제추행죄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씨는 조항 내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해 헌법 원칙에 어긋나며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넓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처벌 범위도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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