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태양광 사업비 42억원 가로챈 주민 대표 등 적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전북 군산의 한 마을 주민대표 A씨를 구속하고 시행사 대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하도급 업체 대표·감리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마을 주민들 명의를 도용해 신청서를 위조한 뒤, 보상금과 주민참여 배당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산업통상부의 전력기금을 받기 위해 형식적인 주민조합을 설립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42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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