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외국인 무단이탈 알선 브로커 5명 구속 송치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무단이탈을 도운 알선 브로커 A씨 등 5명을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목포로 이탈을 시도한 베트남 국적의 B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 등은 알선 대가로 1인당 최대 300만원씩, 모두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A씨 등이 베트남 브로커와 공모하고, 홍보 전단을 SNS에 광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전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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