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9월 투입...고임금 논란 속 성패는? / YTN

2024-07-20 4

9월부터 시작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할 경우 월 230만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가정에 부담이 클 것이라는 논란 속에 시범사업 성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신청 접수가 지난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에 사는 가구 중에 12살 이하 자녀가 있거나 현재 임신 중이면 신청 가능하고,

한부모 가정부터 다자녀 그리고 맞벌이와 임신부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합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지난해 7월) : 외국인 가사, 육아인력 도입 시범사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 의미 있는 시도를 넘어서서 다가오는 이민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미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자격증을 갖춘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국어와 영어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선발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실제 가정에서 지불할 돈은 하루 4시간 주5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월 119만 원, 8시간을 이용하면 월 238만 원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금액의 절반 수준은 돼야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김현철 /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우리나라 중산층 가정, 중위 소득이 320만 원이니까. 값을 대비해보면 (급여가) 월 100만 원 정도는 돼야지 일반적인 중위소득을 가진 대한민국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정착한 홍콩이나 싱가포르 사례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홍콩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가능하고,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차등 적용 요구가 있었지만,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도입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결국,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가정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부가 최저임금 회피에 앞장서려 한다는 비판이 커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성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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