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용두암 바가지 해산물' 알고 보니 인근 횟집 상품
바가지 물가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제주 용두암 해안의 노점상에 철거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 용두암 해안가 노점상인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 결과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인 이들은 갯바위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해산물 등을 팔아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판매된 전복, 소라 등 해산물은 바다에서 직접 채취한 것이 아니라 제주 한 횟집에서 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시는 이들에 대해 시설물의 자진철거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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