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 알선 브로커 징역 2년 선고
군산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일부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지역 업체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제(19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천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태양광 사업 수주를 빌미로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8회에 걸쳐 지역 전기공사업체로부터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선홍 기자 (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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