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앵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에 걸쳐 고강도 밤샘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앵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오늘(17일) 오전 김 위원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처음 소환 조사해 20시간 넘는 밤샘 조사를 벌인지 8일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할 당시 SM 주식의 시세 조종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M 인수 경쟁사였던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더 비싸게 만들어 경쟁을 방해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약 2,400억 원의 자금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500차례 넘게 장내 매집하고,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 혐의 입증을 위해 최근까지 김 위원장의 측근인 황태선 카카오CA 협의체 총괄대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 매수 안건을 보고받은 건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은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측은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지시도 없었다고 강조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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