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태아 임신중지' 사건에 "엄정 수사"
서울경찰청이 '36주 태아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 사건을 서울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향후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 차 만삭에 임신 중단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돼 논란이 생긴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34주 태아를 임신 중단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던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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