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불법 통치자금은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비자금 재조사와 과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과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904억 원 불법 통치자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민주당 김영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혼 소송 당시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자 이제까지 과거 확인되지 않은 돈이라며 이게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환수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717002846987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