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유튜버 처벌 수위는…범죄수익 환수도 관심
[앵커]
'쯔양 협박'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엄정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범죄수익 환수 여부도 관심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천만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은 유튜브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검찰의 혐의 적용과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이들에게는 공갈 혐의가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갈죄는 타인을 협박해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어낸 경우에 해당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유튜버들이 함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인정되면 특수공갈 혐의가 적용돼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단순 명예훼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며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 총장은 광고·모금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박 유튜버들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독자 수와 비례해서 반드시 수익과 연관되기 때문에 추징이나 정지가 필요하고…금전적인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행동한 거니까요. 한 차원 더 불법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극적인 콘텐츠나 무분별한 폭로로 수익을 내는 유튜버들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모호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부분 단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가 적용되는데, 처벌 수위가 범죄 수익보다 낮은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무법지대에 놓인 이른바 '사이버 레커'의 '신종 범죄'를 겨냥한 처벌 규정이 시급하단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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