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주가조작 일당 기소…가상인물에 책임 떠넘겨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주가조작 책임을 떠넘기고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위증 혐의로 51세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관여한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코스닥에서 바이오 업종 호황을 이용해 총 3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8년 바이오 사업 추진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차명계좌로 고가 매수주문 등 주가를 조작한 겁니다.
금감원 조사가 시작되자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허위로 진술하고 사건 관계인들에게도 위증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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