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빌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업체 측이 차량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른바 '자차보험'을 들 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모두 천7백여 건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월부터 9월 사이에 접수된 피해 건수가 열 건 중 세 건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건수 가운데 35%는 렌터카 사고 관련 분쟁이었는데요,
업체 측이 수리비 등 사고 처리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불만이 74%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대표적인 여름 휴가지 제주가 37%로 나타났습니다.
렌터카사고에 대비해 이른바 '자차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렌터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자차 사고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마다 '완전자차'나 '슈퍼자차'라는 이름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상품명만 보면 모든 손해를 전부 면책해주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아 소비자가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에는 아예 면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소비자원은 자차보험 가입 전 자기부담금 여부나 정확한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보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여름철 제주도에서 렌터카 피해가 집중되는 만큼 제주관광협회와 사업자 단체와 함께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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