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 구속영장 기각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부정한 돈거래를 한 의혹이 불거진 전직 언론사 간부들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5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 모 씨와 한겨레신문 부국장 출신 석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자들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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