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갈등만 부각…최저임금 결정체계 문제 없나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결정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노사 간 힘겨루기 끝에 결국 표결로 결정됐습니다.
이처럼 노사 간 의견 차이만 부각시키는 지금의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최저임금 1만 30원.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고 결국 이번에도 투표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처음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고, 노동계는 생활물가보다 상승폭이 적다며 올해보다 27.8%를 인상한 1만 2,600원을 제시하면서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단 7차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노사 간 극심한 갈등 구조만 부각된 채 막판에 쫓기듯이 결정되는 모양새가 올해도 되풀이되면서, 결정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결정 시스템으로는 합리적·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
"결정 구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정부도 지난 2019년 결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객관적인 지표들로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결정해 제시하면 노·사·공익 위원들이 모여 결정하도록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구조였는데, 정부의 의지 부족과 노동계 반발 등으로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의 결정체계를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지금의 고용 형태와 경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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