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두고, 국가기관 간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반대'의 의견도 들어볼 청문회를 별도로 열자고 역제안했는데, 속내는 김건희 여사 추가 증인 채택에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주도로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열기로 한 이른바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회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부터 절차적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현행법상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안은 청원 사유가 될 수 없어 명백히 위헌성, 위법성을 띤다는 주장을 부각한 겁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원천무효에 해당합니다. 청원법상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는 청원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려는 진짜 의도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냐고도 따져 물었습니다.
2022년 대선 결과에 이른바 '불복 심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아니냔 의심입니다.
[황우여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이 선출해서 국가 원수의 지위를 부여한 대통령에 대한 대선 불복의 심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민주당은 그러나, 여당 주장과 달리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전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사위 의결의 밑바탕이 된 국회법은 국민의힘이 근거로 든 청원법보다 앞선, 그러니깐 특별법 지위를 가진다는 주장입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의힘의) 오독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국회법은 청원 절차에 있어서 일반법인 청원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특히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불만이 있다면 공평하게 다음 달 중으로 '탄핵 반대 국민청원 청문회'도 열자고 역제안했습니다.
탄핵 반대 국민청원 역시 5만 명 넘게 동의한 만큼 요건을 충족했단 건데, 방점은 김건희 여사 모녀 등의 추가 증인채택에 찍혀 있단 해석이 나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김건희 여사는 오는 7월 19일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직접 출석해서….]
법의 판단을 받아보겠단 국민의힘과, 김 여사의 증인 출석을 두려워...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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