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기소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황씨는 합의된 영상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바 있는데요.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대표 출신인 축구선수 황의조는 상대방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황씨의 불법 촬영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는데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불법촬영 의혹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아왔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발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씨의 불법 촬영 논란은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 등을 SNS에 공유하며 불거졌습니다.
황씨의 고소로 진행된 '협박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했고, 이후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황씨는 영상 촬영이 합의하에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황씨가 촬영한 동영상을 SNS에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황씨의 형수 이 모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지난달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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