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징역 23년…"미성년자를 영리 도구 삼아"
[앵커]
지난해 충격을 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영리적으로 이용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일어난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은 20대 남성 이 모 씨였습니다.
이씨는 중국에서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만들고, 공범들을 시켜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 행사를 빙자해 학생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중국에 머물던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에 공안에 검거됐고 지난해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왜 학생들 상대로 범행하신 겁니까?)… (본인이 범행 계획하고 지시하신 거 맞으십니까?)…."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마약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20대 김모 씨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마약음료를 마시게 했다며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까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체포된 주범들은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마약 음료 제조자 길 모 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으로 형이 늘었고, 다른 공범들도 징역 7년에서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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