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

2024-07-09 34,69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7월 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이현종 위원님. 대통령실의 의지는 확고하네요. 위헌성이 가중된 형태로 반복 의결된 법안이다. 거부권 행사했고 실제로 국회로 다시 넘어가더라도 이탈 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을 하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저렇게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정청래 위원장이 저렇게 진행하는 데 무슨 거부권 행사 안 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토론 자체를 지금 하시고 있지 않잖아요. 매일 저렇게 지금 로텐더홀에 모여서 시위만 하고 있으니 저것이 지금 무언가 대화와 타협을 하는 그런 국회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회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남용을 해서 저렇게 하고 있으면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헌법상 재의 요구권을 가지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극과 극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지금 민주당이 지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뒤로 미루고 왜 이 문제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이유는 최근에 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 그다음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9월에 결심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전 대표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10월에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 두 가지 사건 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죄가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타격을 입을 거예요.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건은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사실상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확정이 되면 400억 이상을 지금 물어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최대화되는 상황에서 무언가 이것에 대응할 만한 무기가 필요하다. 그것은 결국 이제 탄핵 시도이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저는 굉장히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청문회, 안 이루어질 겁니다. 괜히 힘쓰는 그런 상황 가지고 더군다나 결집시키기 위해서 장 내외에서 아마 이런 투쟁을 벌여나갈 텐데. 결국은 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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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