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시급 12,600원’ 제시…27.8% 인상
경영계, 올해와 같은 ’시급 9,860원’ 동결안 제시
노동계 "실질임금 하락해 큰 폭 인상 필요"
경영계 "최저임금 이미 높아 소상공인 경영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시급 제시안을 처음으로 내놨는데요.
경영계는 동결안을, 노동계는 큰 폭의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기자]
네, 이문석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 각각 얼마를 제시했습니까?
[기자]
네, 먼저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백60원이죠.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만2천6백 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보다 27.8% 높은 수준입니다.
경영계인 사용자 위원들은 예상대로 올해와 같은 액수, 다시 말해 동결안을 내놨습니다.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27.8% 인상 배경으로 고물가를 꼽았습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생활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겁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미 최저임금이 과도한 수준이라며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약 사업주 지불 능력이 악화한 상황에 이번에 구분 적용마저 부결돼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 차가 큰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지난달 27일로 이미 지났습니다.
법에 따라 오는 8월 5일에 내년도 최저 임금을 고시해야 해서,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생각할 때 아무리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결정이 나야 합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측 제시안 간격은 2천7백40원인데요.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해 줄다리기를 펼치게 됩니다.
양측이 제한된 시간 안에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고 찬반 표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110일로 역대 가장 길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내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 차이가 큰 만큼 올해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전해드렸... (중략)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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