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제한하는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 관계 기관들과 함께 이런 내용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만 2천3백여 건의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은 데 따른 겁니다.
행안부는 최고 운행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줄이면 정지 거리는 26%, 충격량은 36% 줄 거로 분석됐다며 시범 운영 결과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최고속도 하향 외에도 안전모 미착용이나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하고 이용자 교육과 안전수칙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그쳤고, 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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