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협 전 비대위원장 의사 면허정지 집행정지신청 기각
법원이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의 의사면허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재차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김택우 전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의사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지난 3월 김 전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3개월간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반발한 김 전 비대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 4월 기각됐고 항고했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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