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름 장마철만 되면 퍼붓는 물 폭탄으로 도로 곳곳엔 움푹 파인 구멍 '포트홀'이 생기곤 합니다.
여기에 바퀴가 빠져서 자칫 타이어라도 터지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 사고, 과연 운전자 탓만 할 수 있는 건지,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도 2차선을 달리던 5톤 크레인 차량.
균형을 잃고 휘청이나 싶더니 옆 차선을 달리던 화물차와 부딪힙니다.
크레인 차가 도로 가장자리 포트홀을 밟으면서 난 사곱니다.
[정환석 / 포트홀 사고 운전자]
“밟자마자 차가 휘청거리니까 핸들을 잡고서 틀려고 했는데. (상대 차량이) 순간적으로 봤대요. 차가 넘어갈 뻔했는데, 바퀴가 떴다는 거예요.”
사고 현장 아스팔트 상태를 보니 끝 부분이 깨져나가 움푹 파여나갔습니다.
[현장음]
”(단차) cm가 현재 지금 20cm를 넘어선 것 같은데.“
크기가 작아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포트홀은 장마철에 많이 생깁니다.
장마철엔 도로 포장면에 있는 균열 사이로 빗물이 스며드는데, 빗물로 부푼 지면에 차량 하중이 반복되면 균열이 커져 포트홀이 생기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사고를 막으려면 포트홀을 발견했을 때 최대한 속도를 줄여 통과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지자체의 포트홀 사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포트홀을 밟아 다치고 오토바이가 부서진 운전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깊이나 크기가 차체에 충격을 줄 정도가 충분하다”며 서울시에 일부(29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유주은 기자
영상편집 : 이은원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