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버스·택시기사 자격 강화…운전면허 관리법 나오나
[앵커]
잇따르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정부가 버스와 택시 등 운수업에 종사하는 고령자에 한해 운전 능력 평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운전면허를 별도의 법 안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문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일,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
이틀 뒤, 국립중앙의료원 주변 벽과 시민 3명을 들이받은 사고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각각 68세, 70세인 차량 운전자들의 나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지시간이나 주의집중력 등이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반응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고령자들의 이동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고령자 비율이 23.6%에 달하는 택시·버스 등 운수업 종사자의 운전 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들이 받는 '자격유지 검사'는 빨간 신호등이 나올 때 브레이크를 얼마나 빠르게 밟는지 등 7가지 검사를 하는데, 이중 최하등급 2개를 받으면 불합격입니다.
하지만 2주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고, 횟수 제한이 없어 합격률은 98% 수준입니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판정 기준 강화·검사 횟수 제한 등의 개선안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 산하기관에선 운전면허를 도로교통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운전면허 관리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연령대에 따라서, 야간 운전을 금지하는 면허라든가. 개인이나 특성이나 연령대에 따라…."
일명 '운전면허 관리법'에 대한 필요성 검토가 끝나면, 이르면 올해까진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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