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직권남용·명예훼손 법적 검토...끝까지 할 일 할 것" / YTN

2024-07-05 6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을 두고, 불법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언급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김태원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 탄핵소추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은 입법권이라는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인 데다, 명예훼손이나 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 탄핵안 추진이 형사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건데요,

고발 등 법적인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총장은 다만, 국회의원에겐 면책 특권이 주어진다며,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란 조건을 달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원석 / 검찰총장 : 면책 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장은 또,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 탄핵'이라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개시된다면 소추 대상 검사 4명에게 탄핵사유가 없고, 보복성 탄핵이라는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을 것이라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 인용을 기대하는 국회의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총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 총장을 비롯한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정치적이라는 지적에는 손 놓고 두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검찰의 일을 반듯하고, 올바르게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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