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7월 5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황순욱 앵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 시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를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 연일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출근길 모습부터 보시죠. 이원석 총장 오늘 출근길에 저렇게 말한 겁니다.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 탄핵이다. 떳떳하다면 바로 국회 의결을 했을 것이다. 이에 앞서서 어제는 직원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와도 부당한 외압에 굴복하지 말라면서 검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안 사유도 논란입니다. 일단 특히 지난달 국회에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언급한 대변 추태 주장. 이 주장은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질 전망입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로 적시된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탄핵 사유로 공용물 손상 죄를 들었는데요. 정작 박상용 검사 탄핵 대상이 된 박상용 검사는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사실무근이고 완전히 거짓된 내용을 지금 적시한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중으로 이 주장을 처음 제기한 이성윤 의원을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한 발언인데 글쎄요.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면책 특권이 해당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그때까지 면책 특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성윤 의원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어떤 것을 했던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고 하거든요. 본인이 직접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들은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박상용 검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이성윤 의원 측에서는 이 사실이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에 대해서 밝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법사위에서 말한 내용만을 봤을 때는 그러한 내용은 지금 현재로써는 없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은 저분이 이화영 전 평화 부지사의 수사를 맡았던 분이거든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막판에 술자리 회유 그리고 연어 같은 것을 먹었다, 검찰에서 본인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서 회유를 했다고 했을 때 박상용 검사가 수사 검사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달에 9년 6월이라는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고 바로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써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박상용 검사를 이렇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로 보이는데. 과정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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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