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 습격범에 1심서 징역 15년 선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습격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오늘(5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67살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의 이른바 '남기는 말'을 가족과 언론 등에 전해주기로 한 조력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극단적 행위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는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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