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오늘 1심 선고…징역 20년 구형
지난 1월 부산 가덕도 전망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습격한 6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옵니다.
부산지법은 오늘(5일) 오전 10시 이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이 전 대표의 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한 부분에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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