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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헌법유린 개탄" 거부권 시사…정국 급랭
[뉴스리뷰]
[앵커]
'해병대원 특검법'이 야당의 강행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몰락의 길'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향후 정국의 험로가 예상됩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의 특검법 강행 통과에, 대통령실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다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압 의혹'을 끼워 맞추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병 특검법의 위헌성을 수차례 지적해온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국회를 '윽박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 없이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도 선언했습니다.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여당은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마실 것을 요청합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파국과 몰락의 길'에 놓일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여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파국과 몰락의 길에 놓일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은 법안을 국회에서 넘겨받은 시점으로부터 15일 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야당이 해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이전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여당은 이탈표 단속에도 신경을 쏟을 전망입니다.
여야의 강대강 충돌에 국회 개원식마저 연기된 상황.
급속도로 얼어붙은 정국 속, 여야는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며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경섭 이일환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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