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이 24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거쳐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의 불참 속에 표결이 이뤄졌는데, 발의 35일 만의 '초고속' 처리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특검법 통과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조금 전 오후 6시쯤 채 상병 특검법이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습니다.
대신 우원식 의장이 편파적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본회의장 앞에서 열었는데요.
앞서 우 의장은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종료 시한인 24시간을 넘겨서까지 진행됐지만, 우 의장이 종료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면서 마무리 수순을 밟았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5월 30일, 개원 첫날 당론으로 특검법을 일부 수정해 재발의했고, 발의 35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직후 대정부질문도 진행하려 했지만, 우 의장은 특검법 표결 여파를 고려해 본회의를 그대로 마쳤습니다.
내일은 22대 국회 개원식도 예정돼 있었지만, 여당이 보이콧을 선언하고 윤 대통령의 불참을 요청하기로 하면서, 개원식 역시 연기가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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