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7월 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길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앞서 이현종 위원 말씀처럼 오늘 경찰이 2시간 정도 참사 사흘 만에 가해 운전자를 직접 조사를 했지만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기는 한데 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매끄럽지 않은 부분 뒤늦게 드러나고 있죠. 아까 이길우 변호사께서는 음주 측정이야 혈액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위해서 90분 뒤에 한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다 치더라도. 허주연 변호사님. 어제 원래 애초에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스키드마크가 있었다고 했다가 기름 흔적으로 착각했다. 이것 때문에 뒷말들이 많았거든요.
[허주연 변호사]
그렇습니다. 처음에 발표를 했을 당시에는 차가 정차한 그 지점에 스키드마크 그러니까 급정차를 할 때 노면에 생기는 브레이크를 밟은 검은색 흔적이 있었다고 발표를 했다가 한 시간 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시간 만에 내용을 정정하면서 유류물 그러니까 기름이 흐른 흔적을 착각했다는 발표를 해서 경찰이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정말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 스키드마크의 여부에 대해서 오히려 혼선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키드마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아닐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발진 사건이라는 것이 설령 급발진이라고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것이 급발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스키드마크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리고 멈추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마찰력이 있어야지 스키드마크가 생기는 것인데 보통의 급발진 사고에서 어딘가에 부딪쳐서 정차를 하게 되면 그 순간 브레이크가 들으면서 스키드마크가 생길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것이 스키드마크가 있었다, 없었다가 급발진 유무를 가리는 결정적인 부분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수사 기관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정도로 정리를 하고. 스키드마크가 있었다, 없었다를 두고 우리가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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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