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남' 등에 의료마약 불법 처방 의사 검찰 송치
[앵커]
지난해 서울 강남 압구정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남'이 논란이었는데요.
이 남성 등을 역추적한 경찰이 불법으로 약물을 투여해온 의사 2명과 투약자를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보도에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의 한 병원.
모자를 푹 눌러쓴 한 여성이 간이침대에 앉아 현금을 건네고 눕습니다.
누군가가 주사를 놓고, 한참 지나 힘겹게 일어난 후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침대에 기댑니다.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투약한 겁니다.
투약자들은 약이 투여되자마자 만지던 휴대전화를 힘없이 떨어뜨리며 손을 떨었고, 링거를 꽂은 채 담배를 피는가 하면, 누워있던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심하게 비틀거려 병원 관계자가 부축해 내보내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병원 2곳이 지난해까지 9천500회가량 투여해 챙긴 현금만 약 20억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전신마취제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여한 혐의로 의사 2명을 구속하고, 병원 관계자 14명과 투약자 2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소위 '롤스로이스남' 등을 추적하다 덜미 잡은 겁니다.
다만 에토미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돼 있다 보니,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던 점은 입법 한계로 지적됩니다.
"에토미데이트 투약 횟수 1인 최대 1,210회입니다. 더 투약해달라며 의사에게 사정하는 이상행동 등을 보았을 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투약자 중 1명은 하루 최대 56회 반복 투약했습니다.
더불어 경찰은 프로포폴, 케타민 등이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마약과 달리 가중처벌 받지 않아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영상취재기자 최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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