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을 넘기며 곧 종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이 끝나면 특검법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필리버스터가 이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시작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표결을 거쳐 종료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법을 상정한 것이 어제 오후 3시 45분쯤인데, 이미 24시간을 넘긴 상태입니다.
24시간이 되는 시점에 민주당이 제출한 토론종료 동의안이 보고됐고, 지금은 종결 찬반투표가 무기명 수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바로 특검법 표결도 이뤄질 전망인데, 야권이 필요 의석을 모두 확보한 만큼 법안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석에서 열세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특검법 처리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서 표결 자체에 불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통과되고 나면, 뒤이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안건을 추가 상정해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우 의장은 정부·여당의 불참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지 않고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필리버스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필리버스터 마지막 순서로 발언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에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1심 판결문을 읽기도 했는데, 이에 민주당이 안건과 관련된 것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주호영 부의장은 발언을 종료시킬 권한은 없다며 제지하지는 않았는데요.
뒤이어 곽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피고인 혹은 피의자라며 피의사실을 나열하자, 회의장이 고성으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주호영 /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소속) : 사회자가 내용을 심사해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저로서는.]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그 판결 나올 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잘 들어봤다가 어떤 내용으로 처벌받는지 잘 보시고,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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