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장 직권 공포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가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오늘(4일) 공포됐습니다.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조례를 재의결한 뒤 시교육청으로 이송했지만, 법적 공포기한을 지난 이후에도 공포하지 않아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없이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는 지난 4월 처음 발의된 이후 지난달 재의결을 거쳐 통과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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