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입막음 돈 재판' 선고 9월 18일로 두 달 연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형량 선고일이 9월 18일로 두 달 연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같이 선고일을 연기하면서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전임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형량 선고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실익이 없다"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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