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화재' 피해자·유가족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 YTN

2024-07-03 57

경기도가 화성 리튬 공장 화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에 나섭니다.

김동연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자 23명의 가족에게 3개월분 550만 원, 중상자 2명에게 2개월분 367만 원, 경상자 6명에게 1개월분 183만 원을 내일(4일)부터 예비비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를 통틀어서도 처음입니다.

도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또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던 만큼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할 방침입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에 이번 사고로 미비점이 드러난 이주노동자 안전 관련 제도의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법령상 관리 대상인 외국인고용허가(E-9) 비자 취업자 외에 다른 비자 소유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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