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넘기고 100만원 받은 친모…아동매매 무죄

2024-07-03 3

신생아 넘기고 100만원 받은 친모…아동매매 무죄

아이를 낳자마자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100만원을 받은 친모가 사건 발생 8년 만에 법정에 섰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와 아이를 넘겨받은 50대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인터넷 사이트에 "신생아를 다른 곳에 입양 보내고 싶다"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50대 부부에게 100만원을 받고 신생아를 넘긴 사실이 뒤늦게 경찰에 파악돼 지난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법원은 "100만원을 건넨 행위는 고마움을 표시한 도의적 조치였다"며 "피고인들이 적법한 입양 절차를 따르진 않았지만, 대가를 받고 아동을 매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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