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감 뺨 때린 초등생 어머니에 상담·교육 조치
전북경찰은 어제(2일) 교감을 폭행해 논란이 됐던 전북 지역 한 초등학생의 어머니에 대해 임시조치 5호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대 행위자에게 1호부터 7호의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5호 조치가 내려지면 행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지난달 교육 당국은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여러 차례 가정지도를 요청했는데도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은 교육적 방임의 '아동학대'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교권침해 #교감 #폭행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